비트코인 금투세관련 비트코인 매도 시점

2024. 11. 6. 03:52카테고리 없음

비트코인을 올해 사서 올해 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. 

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말 가격을 기준으로  수익의  22%를 세금을 내야 한다. 수익이 일억이면 이천이백만원을 내야한다.

그렇다면 올해사서 올해 말 일단 팔아야 하는가?

 

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작년 말 기준 645만명에 이른다.

30대가 189만 명, 40대는 186만 명으로 여론 주도력이 높은 30대와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. 정치권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신경을 쓰는 이유다.

 

이에 따라 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. 

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7월 12일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과세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연기된다.

 

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되고 내년에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확정될 것 같다는 전망이 확정적이다.

비트코인에 대한 양도 상속도 과세된다고 하니 

비트코인을 출금해서 개인지갑에 넣어놓고 P2P거래를 하거나 하드웰렛에 넣고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것 같다.